침수차 보상 기준 & 침수차 구별법

침수차 보상 기준 및 침수차 구별법! 침수차 보상으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으며, 차량 침수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으로 ‘카이스토리’ 및 ‘차동차 365’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외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침수차 보상

침수차 보상으로 대체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차량이 파손되고 2년 이내에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자차보험에 가입 안 했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 보상 취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침수 차량을 폐차해야 하며, 피해차량과 신규 구입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 가격 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본인이 가입한 차량보험회사(손해보험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새 차 구매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침수차량의 보상기준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는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이다.

차량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가입 외에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을 가입해야 침수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복구 비용은 차량가액으로 산정기준을 삼아 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한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 기준의 차량 가치로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침수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폐차(전손) 보상으로 처리된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 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엔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보험사에 따라 차주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 주차장 측 보험사와 구상권 소송을 벌이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료 할증

자차담보는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낼 수 있다.


침수차 구별법

일반적으로 침수차는 폐차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다시 나온다고 한다.

1. 침수차량 조회 확인하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조회가 가능하다.


카히스토리
카히스토리

하지만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의 침수사고 발생 여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비로 수리한 경우, 기타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는 걸 추천~!

2. 차량 내부의 악취 확인

침수차는 건조 과정을 거치더라도 악취 및 특유의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다.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악취가 난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3. 안전벨트 확인

침수차량의 경우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나 오물, 곰팡이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안전벨트를 모두 당겨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보인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단, 안전벨트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확인해보고 안전벨트 교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4. 시트 아랫부분 확인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슬었는지 확인! 또한, 시트 아랫부분은 젖으면 잘 마르지 않아서 얼룩 또는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5. 연료 주입구 근처 확인

자동차 연료구 주입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도 살피고 차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가 차 있는지 살펴야 한다.

6. 엔진룸 확인

단순 먼지가 아닌 진흙 흔적, 녹 또는 부식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량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가 새것이라면 침수차일 가능성도 있다. 퓨즈박스는 침수가 됐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 새것으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7. 도어 고무 몰딩을 뜯어 확인하기

차량 문의 고무 몰딩에 물기가 있거나 녹 유무 확인 및 트렁크 하부 볼트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이 슬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8. 자동차 365 / 자동차 대국민포털 확인

자동차 365
자동차 365

만약 차량의 보험 이력이 없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정비 이력을 살펴본 뒤 침수 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보험, 정비 이력도 없다면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통해 소유주와 차량을 바꾸는 침수차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방법

중고차 구매시 혹시나 일어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구매자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사항을 담아두는 방법도 있다. 배상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도 넣을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침수차량으로 밝혀질 경우 위약벌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적어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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